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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다음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 & 소득분배 개선 기여
- 근조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연도별 (2015 ~ 2023) 최저 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결정된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도 대비 460원 (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으로 월급으로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를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영 연도 | 시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 인상률 (인상액)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0 (46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2015 | 5,580 | 44,640 | 1,166,220 | 7.1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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