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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제도와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2015 ~ 2023

by 류부이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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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다음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 & 소득분배 개선 기여
  2. 근조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3.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연도별 (2015 ~ 2023) 최저 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결정된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도 대비 460원 (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으로 월급으로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를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영 연도 시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
2023 9,620 76,960 2,010,580 5.00 (460)
2022 9,160 73,280 1,914,440 5.05 (440)
202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20 8,590 68,720 1,795,310 2.87 (240)
2019 8,350 66,800 1,745,150 10.9 (820)
2018 7,530 60,240 1,573,770 16.4 (1060)
2017 6,470 51,760 1,352,230 7.3 (440)
2016 6,030 48,240 1,260,270 8.1 (450)
2015 5,580 44,640 1,166,220 7.1 (370)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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