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10% 지원
이번 지원 확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자년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면, 월 80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 12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월 709,12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내년 (2024년)부터는 월 586,152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추가로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또는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우리 나라 국민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50%)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20%는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월 540만 964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 소득이 648만 1,157원 (540만964 x 120%) 이하를 뜻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5% 인상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5% 인상 (시간당 9,630원 → 10,110원) 하고,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등록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하시고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시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맞벌이 부모님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원입니다.
맞벌이 부모님이라면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맞벌이 부모님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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