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방법1 간편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및 수수료 정보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려동물을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동물 등록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반려견 절반 이상이 미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미등록 이유는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간편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출생 신고를 하는 것처럼 나의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 역.. 2022.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