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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한 출산 가정 (소득 수준 무관)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 등록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등
-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수유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팩 등
-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 (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 (내의, 기저귀, 수건 등)
- 산모 건광관리 : 한약 처방,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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