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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최대 300만원 지원) 확인하시고 지원기간 내 (22.05.01 ~ 22.05.31)에 지원하세요.
지원 대상
전년도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선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 소득 및 가구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아래 표 참고).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 (아래 표 참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지원금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 22.05.01 ~ 22.05.31
-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삭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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