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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려동물을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동물 등록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반려견 절반 이상이 미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미등록 이유는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간편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출생 신고를 하는 것처럼 나의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 역시 동물등록을 통해 나의 반려동물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절차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검색. 예약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에서 검색 가능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확인 (수수료 :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 선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
- 식별장치가 없을 경우 : 해당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별도 칩을 장착 (내장형의 경우 시술비 별도 발생)
- 식별장치가 있는 경우 : 해당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칩 확인
- 동물등록 신청서 등 작성. 제출
-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시. 군. 구청 등록 승인
- 동물등록증 수령
-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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