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란 치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임종을 앞당기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의료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이 포함됩니다.
연명 치료 거부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신청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첫 번째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선택
-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검색해서 나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 및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성 양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두 번째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여부를 논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병원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신청은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가족이나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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