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팔면서 세금을 면제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5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대상은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이란 실제로 거주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서류상의 용도와 다르더라도 실제로 거주한다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거주한다면 1세대 1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1세대로 인정됩니다.
주의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지만 건강보험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 전에 부모님 주민등록을 원래 주소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1 주택만 보유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1 가구 2주 택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취득 : 종전주택 (첫 번째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 (두 번째 주택) 취득
- 2 보유 : 종전주택 (첫 번째 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 3 매도 : 종전주택 (첫 번째 주택)은 신규주택 (두 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
- 주의 : 종전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지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비조정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함.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해당되어 2년 이상 거주 필요)
4.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보유하면 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사업으로 인해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국외 이주 등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내 매각)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하는 주택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근무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5. 기타 주의 사항
- 주택 취득가액 : 2024년 기준, 12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주민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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