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22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22년 5월 2일부터 개시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기 및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까지의 무주택 청년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다음 표에 나오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 (별도 공지 예정)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모의계산 서비스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명 | 서비스 개시일 | |
마이홈포털 | 누리집 (www.myhome.go.kr) 및 앱 | 5월 2일 |
복지로 | 누리집 (www.bokjiro.go.kr) 및 앱 | 5월 11일 |
시/도 | 광주, 충북, 전남, 경남 누리집 등 | 5월 2일 ~ |
'슬기로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0) | 2022.05.05 |
---|---|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0) | 2022.04.30 |
직업훈련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지원 (0) | 2022.04.27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산지원금) 신청 (0) | 2022.04.26 |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금액을 알려주는 낙원 계산기 (0) | 2022.04.25 |
댓글